네, 씁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구청의 인가(승인)를 받아야 넘어가고, 인가를 신청할 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양도·양수 조항에는 가족 사이라고 해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면허를 넘길 수 있는 조건을, 자녀는 면허를 넘겨받을 자격을 일반 매매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어받는 상속은 절차가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도 인가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넘기려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은 자치구청에서 접수합니다.

  • 인가를 받지 않고 면허를 넘기거나 넘겨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가가 나기 전에는 자녀가 아직 운송사업자가 아닙니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용 차로 영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가 전에 자녀가 부모님 택시로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관청에 신고하고 운전을 맡기는 대리운전 제도는 이와 별개이니, 필요하면 구청에 문의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4조 제2항, 제90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2026-07-01,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부모님이 갖춰야 할 조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습니다. 61세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새로 발급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 조건에 있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같은 법 제14조 제3항 · 2026-09-15,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자녀가 갖춰야 할 조건

면허를 넘겨받는 사람은 인가를 신청하는 날에 양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라고 해서 면제되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또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
  • 택시운전자격증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 요건

기준은 개인택시 양수 자격과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교육은 추첨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물려받을 계획이 있으면 자녀의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제9항, 제35조 제5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계약서와 신청 서류

  • 넘겨받는 사람이 내는 서류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 인가신청서에는 자동차번호와 양도가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구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더 요구합니다.

전체 서류와 걸리는 기간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와 기간, 비용을, 계약 전에 살펴볼 것은 개인택시 살 때 계약 전 확인할 7가지를 보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식은 2025-12-23 개정)

돈을 받지 않거나 싸게 넘길 때는 세금을 확인하세요

가족 사이에서는 대가 없이,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값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겨받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넘기는 부모님 쪽에 세금이 생기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2026-01-02 시행 법령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상속은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하거나 면허를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절차 글의 "면허를 가진 분이 돌아가신 경우"를 먼저 보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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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면허 이전을 준비하신다면 판매 상담 신청이나 구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인가 서류 준비를 도와 드립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