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양도 (파실 때)
Q.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만 5년 이상 된 자 · 사망자 · 만 61세 이상인 자 · 1년 이상 진단 받은 자 · 해외이민자
양도자격 자세히 보기 →Q. 개인택시를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동차등록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 2통 · 개인택시 사진표 ·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모범택시는 인감증명 2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개인택시 면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택시를 매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동의자 인감도장과 신분증, 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인감증명 각 2통이 필요합니다.
Q. 질병으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양도할 수 있나요?
대학병원의 1년 이상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영업용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사실 때)
Q.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면 운전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 영업용 차량: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6개월 무사고 (월 16일 이상 승무를 1개월로 인정) · 비사업용 차량: 최근 6년 이내 5년 이상 무사고
Q. 개인택시 양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경찰서),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운전면허증, 택시운전 자격증, 기본증명서, 인감증명 2통, 사진 2매,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거주지 10년 이상 기재), 신규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력 차량 유형(영업용·법인 자가용·개별용달)에 따라 경력 서류가 추가됩니다.
차량유형별 서류 보기 →Q. 개인택시 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 정밀검사와 택시자격증 취득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접수합니다. 인가 후 사업자등록, 잔금 처리, 차량 출고와 미터기 장착, 명의이전, 조합 가입, 번호판 장착을 거쳐 운송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수절차 15단계 보기 →Q. 인허가 접수 후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법정기일 15일 이내에 인가 처리가 완료됩니다.
개별용달
Q. 개별용달 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양수자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접수한 뒤 3~7일 후 인가서를 수령합니다.
Q. 개별용달 운영 중에 드는 고정 비용이 있나요?
협회비를 매월 9,500원 납부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1회 납부합니다. 유류보조금은 주유카드 발급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택시를 파실 분은 판매 신청서, 사실 분은 구매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전화하기나 카카오톡 상담으로도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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