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자격요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61세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대리운전을 시킬 수 없는 경우
면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새로 발급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면허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양도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 2통
- 개인택시 사진표
-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모범택시 양도자 추가서류: 인감증명 2통 추가
사망차량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자, 동의자 인감도장
- 상속자, 동의자 신분증
- 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인감증명 각 2통씩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양수 요건을 갖춰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새로 발급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상속·양도할 수 없고, 조례로 허용한 지역에서만 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바로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진단차량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어느 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하는지(종합병원·대학병원 등)와 들어가야 할 문구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접수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운전경력 요건 (서울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일반 운전자
-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사업용 차량 경력자
- 법인택시·버스·용달 등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월 16일 이상 승무를 1개월로 인정
- 고용 운전직 경력자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을 최근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경력 기간과 거주 요건은 지역마다 다르니, 서울이 아닌 지역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차량유형별 구비서류
영업용 (택시, 버스)
- 경력증명서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운전자 명부
- 법인 인감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법인 자가용 운전자
- 경력증명서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자동차등록원부 (해당차량)
- 법인 인감증명서
- 인사기록카드
- 운행일지
개별용달, 개별화물
- 경력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공동 구비서류
-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 (경찰서 발급)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 자격증
-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교육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
- 차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1통
- 인감증명 2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10년 이상 기재)
- 신규교육확인서
현행 법령의 제출 서류에는 건강진단서와 사진이 없습니다. 다만 접수하는 관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양수절차
개인택시를 하시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 1운전자 정밀검사 (서울: 성산·노원·송파 검사장)
- 2택시자격증 취득 (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 구로·성산·노원·송파 시험장)
- 3양수 교육 이수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 4개인택시 매매전문업체에서 계약체결
- 5양수자 관할 관청에 인허가 접수
- 6인가 처리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법률상 20일 이내 통지)
- 7인가서 수령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 8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 9개인택시 잔금 처리
- 10자동차 영업소에 사업자등록증 발송
- 11자동차 출고
- 12미터기상에서 미터기 장착 및 검정
- 13명의이전
- 14개인택시 조합 가입,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15번호판 장착
- 16운송사업개시 신고(관할구청)
이 내용은 위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는 법령 원문과 담당 기관(구청, 세무서, 고용센터 등)에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