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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구비서류 및 절차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울시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양도인 자격요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61세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대리운전을 시킬 수 없는 경우

면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새로 발급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면허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양도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 2통
  • 개인택시 사진표
  •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모범택시 양도자 추가서류: 인감증명 2통 추가

사망차량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자, 동의자 인감도장
  • 상속자, 동의자 신분증
  • 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인감증명 각 2통씩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양수 요건을 갖춰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새로 발급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상속·양도할 수 없고, 조례로 허용한 지역에서만 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바로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진단차량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어느 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하는지(종합병원·대학병원 등)와 들어가야 할 문구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접수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위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는 법령 원문과 담당 기관(구청, 세무서, 고용센터 등)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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