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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용달 양수 절차

개별용달 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 법령상 명칭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

용달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1만 18세 이상,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 면허를 2년 이상 보유 (사업용 운전경력이 있으면 1년)
  2. 2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한국교통안전공단)
  3. 3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 또는 체험교육 16시간 이수)
  4. 4개별용달 업체 선정
  5. 5양수인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신고 (서울의 경우 구청)
  6. 6신고 수리 통지 (법정 처리기간 5일)
  7. 7사업자등록증 발급
  8. 8잔금처리 및 보험 가입
  9. 9명의 이전 & 협회가입
  10. 10유류구매카드(주유카드) 발급 신청 (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
  11. 11협회비 매월 9,500원 납부
  12. 12유류보조금 지급 받기 (경유·LPG·수소 차량,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13. 13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소형 화물차는 1년마다)
  14. 1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경유 차량만, 1년에 두 번: 3월·9월)
번호를 양수한 뒤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운전할 수 없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내용은 위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는 법령 원문과 담당 기관(구청, 세무서, 고용센터 등)에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택시 매매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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