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용달 양수 절차
개별용달 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 법령상 명칭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
용달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1만 18세 이상,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 면허를 2년 이상 보유 (사업용 운전경력이 있으면 1년)
- 2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한국교통안전공단)
- 3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 또는 체험교육 16시간 이수)
- 4개별용달 업체 선정
- 5양수인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신고 (서울의 경우 구청)
- 6신고 수리 통지 (법정 처리기간 5일)
- 7사업자등록증 발급
- 8잔금처리 및 보험 가입
- 9명의 이전 & 협회가입
- 10유류구매카드(주유카드) 발급 신청 (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
- 11협회비 매월 9,500원 납부
- 12유류보조금 지급 받기 (경유·LPG·수소 차량,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13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소형 화물차는 1년마다)
- 1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경유 차량만, 1년에 두 번: 3월·9월)
번호를 양수한 뒤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운전할 수 없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별용달 양수절차
- 1용달업체 선정
- 2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정
- 3차량 선택
- 4견적 내기
- 5번호 및 차량 계약
이 내용은 위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는 법령 원문과 담당 기관(구청, 세무서, 고용센터 등)에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