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는 당사자끼리 계약만 해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가를 중심으로 전체 흐름과 걸리는 기간, 드는 비용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준비물은 개인택시 구비서류 및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팔 수 있는 면허인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대리운전을 시킬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계약 전에 두 가지를 더 확인하세요.
- 면허 발급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새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감차 지역 여부: 택시가 적정 대수보다 많아 감차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2026-07 시행 법령 기준
출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 · 2026-05-12 시행 법령 기준
전체 흐름
-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관청에 냅니다.
- 관청이 자격을 검토해 인가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인가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 차량 명의이전, 조합 가입, 운송사업 개시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은 자치구청에서 접수합니다. 구청마다 담당 창구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청은 담당자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처: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안내 · 2026-10-08 확인
인가는 얼마나 걸리나
- 인가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법률은 관청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025-12-23 개정 서식 기준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7항·제8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이것은 인가 자체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양수 교육, 서류 준비, 차량 준비까지 합치면 전체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가 신청 때 내는 서류 (법령 서식 기준)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5년이 지나지 않은 면허라면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양수자
-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고용 운전경력으로 양수하는 경우)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교육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
운전면허증과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위는 법령 서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실제로는 구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함께 요구하므로, 접수할 구청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025-12-23 개정 서식 기준
어떤 비용이 드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인가 신청 수수료: 3,000원
- 양수 교육 수수료: 일반 과정 520,000원, 경력자 과정 206,000원 (교육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025-12-23 개정 서식 기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수교육" 안내 · 2026-10-08 확인
나머지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허 대금: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를 참고하세요.
- 차량 비용: 차량을 함께 넘겨받는지, 새로 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을 넘겨받거나 새로 사면 차량 취득에 따른 세금과 등록 비용이 듭니다.
- 영업 준비 비용: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조합 가입, 미터기 장착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 세금: 양도자가 받는 대금에 대한 세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는 분이 꼭 확인할 것: 양도자의 위반 이력
면허를 양수하면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인가신청서 유의사항에도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양도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 두세요.
2026년 2월 법 개정으로, 관청이 인가를 검토할 때 양도자의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를 경찰청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제11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면허를 가진 분이 돌아가신 경우
- 상속인은 인가를 받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본인이 양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하고 사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이어가려면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면허와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서둘러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2026-07-01,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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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파실 분은 판매 상담 신청, 사실 분은 구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인가 접수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5조 (2026-07-01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2026-07-07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8호서식 (2026-09-15 시행, 서식은 2025-12-23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05-12 시행)
-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수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