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나도 면허를 살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시나 버스를 몰아 본 경력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갖춰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택시·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마치면 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 없이 더 짧은 경력으로도 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운전경력 1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릅니다.
- 택시운전자격증은 어느 경우든 필요합니다.
양수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서울의 경우)
아래는 서울의 경우입니다. 1번은 법령이 정한 방법이고, 2번과 3번의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1. 일반 운전자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생긴 방법입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2.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자 (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으면 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을 운전한 운전직 경력자
과거 6년 동안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으면 됩니다.
출처: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2021-01-01 시행 기준
2번과 3번의 기간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법령이 정한 원칙은 이보다 길고(사업용 6년 중 5년, 고용 운전 11년 중 10년), 관할 관청이 절반까지 줄여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양수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울의 경우: 거주 요건
서울의 경우, 양수하려는 사람이 서울시 안에 거주하고 있고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2021-01-01 시행 기준
이 요건은 서울 개인택시에만 해당합니다. 거주 요건은 관할 관청이 지역 사정에 맞춰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요건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양수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울의 기준도 2021년에 정해진 것이라 이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조건
- 택시운전자격: 양수 인가를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냅니다. 공단 교육을 신청할 때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과태료와 벌점: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합니다.
- 차고지: 차고를 확보했다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마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양수할 수 없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8호서식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식은 2025-12-23 개정)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4조 제10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시행규칙 제19조의 양수 요건에는 나이 상한이 따로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안에 양수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방법과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무사고 5년이 아직 안 됐는데 교육부터 받아도 되나요?
교육 신청은 택시운전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 경력은 교육이 아니라 구청에 인가를 신청할 때 심사하고,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교육 수료 후 1년 안에 양수해야 하므로, 그 안에 5년이 채워지는지 날짜를 먼저 따져 보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4분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공고 및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9월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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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력으로 양수가 가능한지 헷갈리시면 구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경력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8호서식 (2026-09-15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4조 (2026-07-01 시행)
-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2021-01-05 게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2026년 4분기 교육 공고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