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팔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면허를 지금 팔 수 있는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양도)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그리고 기간이 지났어도 팔 수 없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와 기간, 비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칙: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개인택시 면허는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사서 시작한 분도 같습니다. 법령은 "면허를 받은 사람"에 면허를 넘겨받은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면허를 사서 들어온 61세 미만 사업자는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넘겨받은 면허의 5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제5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13-0586 · 2014-02-04 회신
5년이 안 됐어도 팔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61세 이상인 경우
법령에 적힌 조건은 "61세 이상" 하나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안내는 "만 61세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령은 이 경우에도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접수할 구청에 물어보세요.
2.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어야 하고, 그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증명 서류는 진단서입니다.
- 법령은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청이 발급 병원을 따질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진단서"를 붙이도록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2010년에 작성된 안내).
- 진단서를 받기 전에, 접수할 구청에 어느 병원의 진단서가 인정되는지와 들어가야 할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1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양도 사유가 아닙니다. 이때는 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대리운전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3. 대리운전을 더 시킬 수 없는 경우
같은 질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과거 3년 동안 합쳐서 1년까지입니다. 이 한도에 걸려 더는 대리운전을 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4. 해외 이주
해외로 이주해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외이주 확인서는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서류를 내야 합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21조 제1항~제3항, 제35조 제5항·제6항, 별지 제18호서식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식은 2025-12-23 개정)
출처: 강동구청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안내 · 2010-09-14 작성, 2026-10-09 확인
5년이 지났어도 팔 수 없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새로 발급된 면허
이날 이후에 새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내 면허가 여기에 해당하면 관할 구청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내가 면허를 산 날이 아니라, 그 면허가 처음 발급된 날입니다. 2009년 11월 27일까지 발급된 면허라면, 그 뒤에 사거나 상속받았더라도 다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런 면허는 양도와 상속의 시점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예전 면허를 폐업한 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는, 새 면허로 보아 양도·상속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4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칙(2009-11-27) 제3조 · 2026-07-07 시행 법령 기준
감차 지역
택시 대수가 정해진 총량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면허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09년 11월 27일까지 발급된 면허와, 그 면허를 사거나 상속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그 지역의 감차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서울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택시 면허 3,530대가 양도·양수됐습니다. 그래도 사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2026-05-12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2025-01-31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시 "택시 현황"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현황 · 2026년 1월 말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그럴 사유가 있을 때
관청은 인가를 검토할 때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면 인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될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제7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2026-09-15,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판 뒤에 다시 개인택시를 할 수 있나
법제처 해석을 보면, 면허를 판 사람이 나중에 다른 면허를 다시 사는 것을 따로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사려면 그때 양수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 다시 면허를 사는 경우: 법제처는 면허를 판 날까지의 운전경력도 양수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5년 안에 양도한 뒤 1년 안에 운전한 경력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관청에서 새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면허를 판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빼고 계산합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없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양수할 계획이 있으면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신청할 때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는 양도 사유를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중에서 골라 표시합니다. 서울은 자치구청에서 접수하고, 구청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면허를 가진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양도·양수 절차 글의 "면허를 가진 분이 돌아가신 경우"를 먼저 보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025-12-23 개정 서식 기준
출처: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안내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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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파실 분은 판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면허 발급일과 양도 사유를 함께 적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5조 (2026-07-01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칙(2009-11-27) 제3조 (2026-07-07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제35조, 별지 제18호서식 (2026-09-15 시행, 서식은 2025-12-23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05-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025-01-31 시행)
- 도로교통법 제93조 (2026-07-01 시행)
- 법제처 법령해석 13-0586(2014-02-04), 12-0640(2012-12-10), 12-0348(2012-06-21), 16-0178(2016-06-23), 18-0387(2018-09-18)
- 강동구청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안내 (2010-09-14 작성)
-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안내
- 서울시 "택시 현황" (2026년 1월 말 기준, 2026-04-09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