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의 인가(승인)가 나야 넘어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가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면허인지, 넘겨받은 뒤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입니다. 확인할 것을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양도자는 파는 분, 양수자는 사는 분을 말합니다.

1.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본인의 자격입니다. 자격은 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교육, 서울 거주 요건은 개인택시 양수 자격과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교육을 받아 양수하는 분은 수료 후 1년 안에 양수해야 하니 양수 교육 글도 함께 보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2. 면허가 처음 발급된 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새로 발급된 면허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그 면허가 처음 발급된 날입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 2009년 11월 28일 전에 발급된 면허는 그 뒤에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다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면허가 있던 분이 폐업한 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다시 받은 면허는 새 면허로 보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자가 면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양도할 수 있는 면허인지 확인받으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2026-07 시행 법령 기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12-0640, 12-0348 · 2012년 회신

3. 지금 팔 수 있는 시점인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61세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외 사유는 양도·양수 절차 글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알아두세요.

  • 이 5년은 면허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양도자가 그 면허를 산 지 5년이 안 됐다면 61세 이상 같은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내가 산 면허도 같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으면 5년 안에는 되팔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로 파는 면허라면 양도자가 진단서 같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35조 제5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13-0586 · 2014-02-04 회신

4. 양도자의 처분 이력

면허를 넘겨받으면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무엇이 넘어오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면허 취소 사유: 대법원은 인가가 난 뒤에도, 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자의 취소 사유로 양수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도자가 양도 전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수자의 택시 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 처분 횟수: 같은 위반으로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법제처는 양도자가 받은 처분을 양수자의 위반 횟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16-0067 · 2016-06-23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2026-05-06 개정

지금은 구청이 인가 단계에서 양도자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조회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경우, 또는 그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정지 같은 처분 이력은 인가가 나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계약 전에 양도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 최근 1년 안에 받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처분
  •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에 영향을 줄 단속이나 사고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제7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5. 차량의 압류와 저당

차량을 함께 넘겨받는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봅니다. 압류는 갑부에, 저당은 을부에 적힙니다.

  • 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양도자에게 갑부와 을부를 모두 떼어 달라고 하세요.
  • 발급 날짜를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는 그 과태료를 내야 명의이전이 됩니다. 자동차세도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정리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 2026-06-03 시행, 자동차365·정부24 등록원부 발급 안내 · 2026-10-09 확인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지방세법 제132조 · 2026-10-02,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택시로 쓸 수 있는 기간(차령)도 보세요. 개인택시는 경형·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2,400cc 이상과 전기차·수소전기차 9년입니다. 지역 조례나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2024-01-09 개정

6. 감차 지역인지

택시가 적정 대수보다 많은 지역에서 감차계획을 시행하면,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면허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감차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 감차계획을 이미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출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2026-05-12, 2025-01-31 시행 법령 기준

서울의 경우 2025년 한 해에 개인택시 면허 3,530대가 양도·양수됐습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지금 양도·양수 인가를 내주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출처: 서울시 "택시 현황" · 2026년 1월 말 기준

7. 인가 전 대금과 계약서

기억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인가가 나야 면허가 넘어옵니다.

  • 인가를 받지 않고 면허를 넘겨받으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가신청서에는 양도가격을 적고, 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내 자격이 모자라거나 양도자의 운전면허에 문제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85조, 제92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18호서식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식은 2025-12-23 개정)

그래서 인가 전에 건네는 돈은, 인가가 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양수 절차 안내에서도 잔금은 인가를 받은 뒤에 치릅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을 적어 두세요.

  • 면허만인지 차량 포함인지,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하는 날
  • 인가가 나지 않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하는지
  • 차량의 압류와 저당을 누가 언제까지 정리하는지
  • 양도자가 알려 준 처분 이력, 알리지 않은 처분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의 책임

구체적인 문구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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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사실 분은 구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