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밀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의 정식 이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택시·버스·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성이 맞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처음 받는 검사를 신규검사라고 하고,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필요한 것도 이 검사입니다.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
신규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여객자동차(택시·버스)를 처음 운전하려는 사람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그만둔 뒤,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다시 취업하려는 사람
- 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도 3년 안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뒤의 두 경우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하는 날까지 무사고이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구청에 내는 인가 신청 서류에는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적합 판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이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 둘 중 무엇을 먼저 해도 됩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3항, 별지 제18호서식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 원서접수 안내 · 2026-10-09 확인
검사 결과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신규검사 결과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하는 날까지 무사고인 경우에만 계속 유효하고, 그 사이에 사고가 있었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무사고인지는 경찰청 자료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신규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은 다시 받지 않고 종합판정표만 재발급받으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판정표가 아직 유효한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0990)에 확인하세요.
예약 방법과 수수료
검사는 예약제입니다. 당일 빈자리가 없으면 방문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넷: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에서 '신규검사'를 고르고, 본인인증 뒤 검사장과 날짜·시간을 정합니다.
- 전화: 공단 고객센터 1577-0990 (평일 09:00~18:00)
- 수수료: 신규검사 25,000원 (2026년 10월 9일 확인)
- 검사일: 평일만 합니다. 공단 공지 기준으로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고, 하루 한 번만 하는 검사장도 있으니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약신청안내, 운전정밀검사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운전정밀검사 주의사항 안내"(2022-11-15) · 2026-10-09 확인
검사 당일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을 쓰는 분은 안경도 챙깁니다.
- 검사 시작 20분 전까지 도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에는 약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 공간이 좁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공단은 이 검사가 시험이 아니어서 따로 준비할 것이 없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야 결과가 정확하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약신청안내 · 2026-10-09 확인
어떤 검사를 하나
화면을 보면서 버튼과 페달을 누르는 검사와, 화면의 문항에 답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 속도예측검사: 터널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차가 목표 지점에 닿을 때를 짐작해 버튼을 누릅니다.
- 정지거리예측검사: 내려오는 선이 정지선에 멈추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 주의력검사: 화살표 방향이나 원의 색에 맞는 버튼을 빨리 누르고, 그림이 바뀌었는지 알아맞힙니다.
- 인지능력검사: 도형 사이의 관계를 찾습니다. 14문항, 7분.
- 지각성향검사: 복잡한 그림 속에서 단순한 도형을 찾습니다. 18문항, 10분.
- 운전적응력검사: 일상생활과 운전할 때의 생각·감정을 묻는 110문항에 답합니다. 시간제한은 없고, 꾸밈없이 일관되게 답했는지도 평가합니다.
판정과 재검사
검사 항목을 세 가지 요인(지각운동, 지적능력, 적응능력)으로 묶어 점수를 합산하고, 세 요인 모두 50점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 종합판정표는 검사가 끝난 당일에 받습니다. 잃어버리면 인터넷이나 검사장·자동차검사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재발급은 신분증과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 부적합이면 검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게 취약한 부분을 짚어 주는 교정교육을 합니다.
출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2025-12-05 시행 고시 기준
서울의 검사장
서울에서 신규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 성산 검사장: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자동차검사소 2층
- 노원 검사장: 노원구 공릉로62길 41(하계동), 노원자동차검사소 2층
- 송파 검사장: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1층
구로(오류동)에는 자격시험장만 있고 정밀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약 문의는 검사장이 아니라 고객센터(1577-0990)로 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다른 검사입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이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사가 받는 검사입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받습니다. 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이 신규검사와 다르고, 택시 기사는 일부 경우를 빼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이 새로 양수하면서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제5항,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별표 1 · 2026-09-15 시행 법령, 2025-12-05 시행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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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18호서식 (2026-09-15 시행, 서식은 2025-12-23 개정)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0호, 2025-12-05 시행)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 예약신청안내, 검사대상 구분, 신규검사 안내, 검사방법안내, 판정표 발급안내, 검사장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운전정밀검사 주의사항 안내" (2022-11-15 게시), 찾아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