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하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두었다면 폐업한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적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낸 기간과 그만둔 사유를 보고 고용센터가 자격을 판단합니다.
직장인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닌 이유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이 급여를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면허를 받아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제40조 제1항 · 2026-09-18 시행 법령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리 가입한 사람만 대상
자영업자는 원하는 사람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으로 쓰는 사업주일 것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 가입 신청일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 등)이 아닐 것
가입 제한 업종에 택시운송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위 요건을 갖추면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나이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그만두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가입 신청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8 · 2026-10-08, 2025-12-23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제69조의3 · 2026-09-18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2026-10-09 확인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일 것
-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한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시 취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을 쉬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24도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료를 가입 기간에 따라 1~3회 이상 체납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밀린 보험료와 연체금을 첫 실업인정일까지 모두 내면 지급합니다. 또 폐업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69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별표 2의4 · 2026-09-18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제도 안내 · 2025-08-27 최종 수정, 2026-10-09 확인
그만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센터가 아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본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 급감 같은 정해진 사유 없이, 직업을 바꾸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려고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
법령이 인정하는 폐업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호, 자연재해 등 다른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이어진 경우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이나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는 이렇게 인정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고용24는 발병일과 진단일이 사업을 하던 기간 안에 있고, 3개월(12주) 이상 계속 치료해야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를 5년 안에 양도할 수 있는 질병 기준(1년 이상 치료)과는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만둔 경우를 따로 정한 내용은 법령에도,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도 없습니다. 법령이 따지는 것은 폐업한 사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기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서류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면허 매매 계약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제115조의3 · 2026-09-18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제도 안내 · 2025-08-27 최종 수정, 2026-10-09 확인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안내 · 2026-10-09 확인
신청 절차와 문의처
- 폐업한 뒤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고용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고(실업인정)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할 때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자는 월별 손익, 매출 감소는 월별 매출액, 그 밖의 사유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 기한: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일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입니다.
- 아파서 구직 활동을 못 할 때: 수급기간을 미루거나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문의: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고용보험법 제42조~제44조, 제48조, 제69조의6, 제69조의9, 별표 2 · 2026-09-18 시행 법령 기준
출처: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제도 안내 · 2025-08-27 최종 수정, 2026-10-09 확인
출처: 정부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2026-08-14 최종 수정,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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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0조, 제40조, 제42조~제44조, 제48조, 제69조의3, 제69조의6~제69조의9, 별표 2 (2026-09-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제115조의4, 별표 2의4 (2026-09-18 시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2026-10-0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8 (2025-12-23 시행)
-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제도 안내 (2025-08-27 최종 수정)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가입대상, 가입 및 소멸 등, 실업급여 지급
- 정부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2026-08-14 최종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