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팔기로 했다면, 살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차량에 걸린 압류와 저당, 밀린 세금과 과태료, 행정처분 이력입니다. 남아 있으면 구청의 인가(양도·양수를 승인받는 절차)나 차량 명의이전 단계에서 일이 멈춥니다.
팔 수 있는 면허인지(면허를 받은 지 5년, 면허 발급일)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와 기간, 비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면허를 넘겨받아 시작한 분도 5년 제한을 똑같이 받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13-0586 · 2014-02-04 회신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떼어 보세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적어 둔 장부이고,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 갑부: 소유자 등 차량 정보와 압류가 적힙니다. 저당이 있으면 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도 적힙니다.
- 을부: 저당권의 내용이 적힙니다.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8조의2 · 2026-06-03 시행 법령 기준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받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방문: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습니다. 발급은 1건에 300원, 열람은 1건에 100원입니다.
갑부와 을부를 모두 받아서 압류와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자동차365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안내 · 2026-10-09 확인
압류: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 차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체납금이 있을 때,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등록원부에 올라갑니다. 차량을 함께 넘기려면 아래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 과태료 압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된 차는, 그 과태료를 냈다는 증명이 있어야 명의이전(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를 냈다는 증명을 내거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됩니다.
압류는 밀린 금액을 내야 풀립니다. 낸 뒤에는 갑부를 다시 떼어 압류가 지워졌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 2026-10-02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지방세법 제132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서울의 경우, 동작구청은 2011년 7월 6일 이후 등록된 과태료 압류와 세금 체납 압류는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은 관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차량을 등록한 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동작구청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2026-10-09 확인
저당: 빚을 갚고 말소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저당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자는 그 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생깁니다. 빚을 다 갚아도 등록원부의 기록은 말소등록을 해야 지워집니다.
- 빚을 다 갚으면 저당권자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그 서류로 말소등록을 하고 을부를 다시 떼어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 · 2023-06-11 시행 법령 기준
인가 신청 때 파는 분이 내는 것
법령 서식이 정한 파는 분(양도자)의 서류는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입니다. 전체 서류는 양도·양수 절차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서식은 2025-12-23 개정)
서울의 경우 구청이 서류를 더 요구합니다. 구로구청은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인가신청취소각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강동구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교통사고 조회 동의서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접수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강동구청 민원편람 · 2026-10-09 확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법령 서식의 인가 서류에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 명의를 넘길 때 자동차세 납부를 확인하므로, 미리 완납하고 증명서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행정처분이 있으면 팔 수 없나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
구청은 인가 신청을 받으면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될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제7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중이라면
사업정지 처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를 막는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처분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습니다.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인가 신청과 차량 이전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처분 이력은 사는 분에게 넘어갑니다
면허를 넘기면 사는 분이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법제처는 파는 분이 받은 처분 이력도 함께 넘어간다고 해석했습니다. 받은 처분이나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계약 전에 사는 분에게 알려 주세요.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16-0067 · 2016-06-23 회신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이미 반납했다면, 반납해서 폐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면허까지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2026-09-15,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차량을 함께 넘길 때와 면허만 넘길 때
인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는 자동차번호와 양도가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차량을 포함하는지부터 분명히 정하세요.
차량을 함께 넘기는 경우
- 차량 소유권은 이전등록을 해야 넘어갑니다. 신청은 사는 분이 합니다.
- 택시로 이전등록을 하려면 인가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명의이전은 인가가 난 뒤에 합니다.
면허만 넘기는 경우
- 차량은 파는 분 명의로 남습니다. 택시로 쓰던 차를 자가용으로 계속 타려면 용도를 바꾸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번호판도 바뀝니다. 변경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 2026-10-02, 2026-06-03 시행 법령 기준
인가 전에는 차를 먼저 내주지 마세요. 인가 전에는 사는 분이 아직 운송사업자가 아닙니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용 차로 영업하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차를 내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90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글
면허를 파실 분은 판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압류나 처분 이력이 있으면 함께 적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4조, 제85조, 제89조, 제90조 (2026-07-01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5조, 별지 제18호서식 (2026-09-15 시행, 서식은 2025-12-23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2026-10-02 시행)
-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8조의2, 제22조, 제24조 (2026-06-03 시행)
- 지방세법 제132조, 도로교통법 제93조 (2026-07-01 시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2026-10-02 시행)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 (2023-06-11 시행)
- 법제처 법령해석 13-0586 (2014-02-04), 16-0067 (2016-06-23)
-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자동차365 등록원부 발급·열람 안내
-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강동구청 민원편람, 동작구청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