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택시는 법령에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동료와 번갈아 가며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사업자가 아파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신고하고 맡기는 대리운전뿐입니다.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사업입니다
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손님을 태우는 사업이고, 사업자의 질병 등 따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면허 하나에 차 한 대, 운전하는 사람도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 2026-07-07 시행 법령 기준
예외: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급여를 받는 임원은 조건이 더 있습니다)
-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질병으로 맡기는 대리운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나 그 합병증으로는 과거 3년 동안 합쳐서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대리운전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신고서를 관할 관청(서울은 구청)에 내고,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진단서(질병인 경우)를 함께 냅니다.
- 대리운전을 할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때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은 개인택시 양수 자격과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관청은 대리운전 기간 동안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 병이 나아 사유가 없어지면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제7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신고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법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 등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어기면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사업용 차를 써서 운송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명의이용 금지). 어기면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관청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운전을 맡길 일이 생기면 먼저 구청에 문의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1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제90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오래 운전하기 어렵다면
대리운전은 잠시 쉬는 동안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래 운전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면허를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으면,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한도를 다 써서 더는 맡길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 조건: 5년, 61세, 질병 예외를 보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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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양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판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1조, 제85조, 제90조 (2026-07-01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026-07-07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2026-09-15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