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양수 인가를 받았다고 바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사업자등록, 보험, 차량, 미터기를 갖추고 운송개시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와 기간, 비용에 정리했고, 이 글은 인가 뒤에 할 일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서울의 경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인가 뒤의 순서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조합과 보험 가입
- 차량 등록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운행개시 신고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담당)
차를 넘겨받는지 새로 사는지에 따라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등록면허세와 미터기까지 더해 차례로 살펴봅니다.
출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 안내 · 2026-10-09 확인
1. 등록면허세를 내고 인가서를 받습니다
면허나 인가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관청은 세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뒤 면허증서를 내줍니다.
- 차량이 1대인 개인택시 면허는 제4종에 해당하고, 서울의 제4종 세액은 27,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구청에서 받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등록면허세는 그 뒤로도 해마다 나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서울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31일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 · 2026-07-01, 2026-10-01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시 "세목별 안내: 등록면허세" · 2025-09-19 수정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됩니다.
-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증 사본 같은 서류를 함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무엇을 내는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한 날부터 2일 이내(휴일 제외)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새 차를 살 때 판매처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량 계약 전에 준비해 두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026-01-02, 2026-04-01 시행 법령 기준
3.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합니다
택시는 자가용보다 가입 의무가 넓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와 남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에 더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명 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과 공제조합의 공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차량마다 가입합니다. 가입 증명서는 운송개시 신고 때 냅니다.
조합과 공제조합은 법률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양수자를 포함한 신규 조합원에게 가입비를 받고 다달이 회비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액과 내는 방법은 조합에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7항, 제61조 제4항 · 2026-10-02,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업무" 안내 · 2026-10-09 확인
4. 차량을 등록하고 사업용 번호판을 답니다
- 양도자의 차를 넘겨받는 경우: 명의이전(이전등록)을 합니다. 매매라면 산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새 차를 사는 경우: 신규등록을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면허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사업용 자동차는 아무 지역에서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차의 사용본거지(차를 주로 보관하고 쓰는 곳)가 속한 시·도 안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합니다.
- 사업용 번호판은 노란 바탕에 검은 글자입니다.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5조·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2026-06-03 시행 법령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 2025-03-15 시행
5. 미터기는 검정을 받아야 씁니다
택시 안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달아야 합니다. 미터기는 검정(요금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받는 검사)을 받은 것만 쓸 수 있습니다.
- 전기식 미터기(차에 부착하는 미터기): 차에 부착하면 수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품질시험소(서초구 태봉로 131) 택시미터검사장에서 합니다. 그 뒤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마다 사용검정을 받습니다.
- 앱미터기(단말기의 앱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미터기): 전문검정기관이 해마다 검정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전체 택시에 앱미터기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 차의 미터기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조합이나 미터기 업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5조 · 2026-10-02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시 품질시험소 "시험정보 안내" · 2026-04-02 수정, 서울시 "정확도 높인 'GPS 앱미터기' 도입" · 2022-06-23 발표
6. 차 안팎에 갖출 것
법령이 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붕의 택시 표시등 (빈 차일 때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 포함, 플랫폼 가맹택시는 예외)
- 냉방·난방 장치, 운전석과 옆 좌석 에어백
- 미터기 운행정보를 모아 저장하는 장치, 운행기록장치
-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불편신고 연락처, 차고지를 적은 표지판 (앞좌석과 뒷좌석 승객이 각각 볼 수 있게 2곳 이상)
- 택시운전자격증명: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양도자의 것은 인가 때 구청이 폐기하므로, 개인택시조합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 새로 발급받습니다.
- 차 바깥의 "중형" 같은 자동차 종류 표시
서울의 경우, 서울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쓸 수 있는 표지판 스티커(가로 12cm, 세로 6cm, 조수석 등받이 뒷면 부착)를 누리집에 올려 두었습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1조 제8항,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8항, 제39조, 제55조의2, 별표 4, 교통안전법 제55조 · 2026-07-01, 2026-09-15, 2024-08-17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시 "택시 운행 정보 안내 표지판 스티커 안내" · 2026-08-18 수정
7. 구청에 운송개시 신고를 합니다
- 운송을 시작하면 3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냅니다. 서울은 구청입니다.
-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서식에 적힌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을 등록한 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조합이나 지부에도 운송개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법령은 새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송시설(차량과 차고)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의 기한은 인가서에 적힌 조건과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0조, 별지 제22호서식 · 2026-07-01,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업무" 안내 · 2026-10-09 확인
신규 교육은 인가 전에 마칩니다 (서울의 경우)
운수종사자는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받는 신규교육은 16시간입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교육을 마치고, 신청할 때 교육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가 뒤에 할 일이 아니라 인가 전에 준비할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카드결제기를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달았다가 단속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따로 정한 장비 기준은 교육 때 확인해 두세요.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2026-07-01, 2026-09-15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서울시 "7.1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 사업면허 양수 전 이수로 변경" · 2016-05-27 발표,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안내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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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사실 분은 구매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인가 뒤에 할 일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07-0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2026-09-15 시행)
- 지방세법 (2026-07-0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10-01 시행)
- 부가가치세법 (2026-0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04-01 시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2026-10-02 시행)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2026-06-03 시행)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5-03-15 시행), 교통안전법 (2024-08-17 시행)
- 서울시 등록면허세 안내, 품질시험소 시험정보 안내, 표지판 스티커 안내, 신규교육 변경 안내, 앱미터기 도입 발표
- 구로구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안내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업무 안내, 양수도 종합안내센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