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개인화물) 차량에 넣는 기름값의 일부를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유가보조금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서, 번호를 넘겨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카드를 신청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유해야 받습니다. 용달 번호 양수: 자격과 절차, 알아둘 비용에서 짧게 다룬 내용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경유, LPG, 수소를 쓰는 영업용 화물차가 대상입니다.
-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받습니다.
- 번호를 양수했다면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유소에서 바로 깎아 주지 않습니다. 카드 대금에서 빼거나 계좌로 돌려줍니다.
-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양에 한도가 있습니다.
누가 받나
경유, LPG(부탄), 수소를 연료로 쓰는 영업용(노란 번호판) 화물차가 대상입니다. 규정이 정한 연료는 이 세 가지뿐이어서, 휘발유나 전기를 쓰는 화물차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만 맞는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을 것
- 사업정지, 운행정지 같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할 것
- 주유소의 고정된 주유기에서 그 차량에 직접, 차량 연료와 같은 종류의 기름을 넣을 것
유가보조금은 기한을 정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기간과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제6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 2026-06-03 시행 법령 기준
출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화물 규정 제6조 제2항이 지급기간을 이 조항에 따르도록 정함)
유류구매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유할 때마다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기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카드사가 발급하고, 연회비는 없습니다.
- 카드사마다 차량 한 대에 한 장씩 신청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카드사가 신용도를 보고 안내합니다. 둘 다 어려우면 거래 내역만 기록하는 거래확인카드를 받습니다.
카드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고, 그 차량에 주유할 때만 써야 합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34조, 제35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번호를 양수한 뒤 할 일
-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안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 카드사가 차량 번호, 연료, 적재량,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카드를 보내 줍니다. 규정상 발급 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까지입니다.
- 카드를 받은 뒤에는 그 카드로 주유합니다.
꼭 기억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1개월을 넘기면 손해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전날까지 넣은 기름에 대한 보조금은 받지 못합니다.
- 카드를 받기 전에 넣은 기름은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기한 안에 카드를 신청했다면, 신고 수리일부터 카드를 받는 날까지의 주유분은 관할 관청에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주유분을 나중에 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 전 주인의 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금지돼 있고, 양수인은 본인 명의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류 신청은 운송사업이 등록된 구청에서 분기마다 기간을 정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는 2026년 2분기분을 6월 1일~5일에 접수했고, 신청서와 유류구매 영수증, 차주 명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접수 일정은 구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은 관할 시·군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출처: 서대문구청 "2026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 · 2026-05-14 게시
어떻게 받나
주유소에서는 기름값 전액을 결제합니다. 보조금은 그 뒤에 정산됩니다.
- 신용카드: 카드 대금 결제일에 보조금을 뺀 금액만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 체크카드: 결제 금액이 계좌에서 먼저 빠져나가고, 3일 안에 보조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 거래확인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고 카드로 거래 내역을 남긴 뒤, 관할 관청에 서류로 신청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 제21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얼마나 받나: 단가와 월 한도
보조금은 주유량 × 지급단가로 계산하고, 월 한도 안에서만 나옵니다.
지급단가
2026년 10월 9일에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첫 화면에 표시된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유: 1리터에 213원
- LPG: 1리터에 115.14원
- 수소: 1kg에 5,000원
경유와 LPG 단가는 유류세에 맞춰 정하므로 유류세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주유할 때의 단가는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경유 차량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더해집니다. 경유 가격이 1리터에 1,700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70%를 더 주는 방식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고시로 정해지니 주유할 때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월 한도 (경유 차량, 최대적재량 기준)
- 1톤 이하: 683리터
- 3톤 이하: 1,014리터
- 5톤 이하: 1,547리터
LPG 차량은 위 한도에 50%를 더한 양까지입니다. 달 중간에 번호를 양수하면 그 달의 한도는 날짜 수에 맞춰 계산합니다.
남은 한도와 주유 내역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콜센터 1588-8713(평일 09:00~18:00), 홈페이지(truckcard.kr), 모바일 앱, 문자로 안내합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 2026-10-09 확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내 · 2026-09-30 기준 (단가 대조)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이 거절되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 차량 번호, 연료 종류, 차주 이름이 바뀌었는데 15일 안에 카드 교체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바뀐 뒤에도 예전 카드를 계속 쓴 경우
- 번호를 양도하거나 폐업한 뒤에도 카드를 쓴 경우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정지·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기간
- POS가 없는 주유소나 이동 판매 차량에서 기름을 산 경우
- 한 번에 넣은 양이 연료 탱크 용량을 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차를 바꾸거나(대폐차) 구조를 변경해 한도가 달라지면 관할 관청에 바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8조, 제19조, 제26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부정수급과 처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수급입니다.
- 실제 넣은 양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것
-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넣고 카드를 쓰는 것
- 카드를 주유소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빌려주는 것
-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수: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지급정지: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고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 감차·허가취소: 지급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위반 차량을 감차합니다. 차량이 1대뿐이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 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번호를 살 때 확인할 것
양도인이 받은 제재는 양수인에게 넘어옵니다. 양수하려는 사람은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2026-10-01 시행 고시 기준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 · 2026-07-01, 2026-06-03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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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5호, 2026-10-01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66조의2 (2026-07-01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6 (2026-06-03 시행)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4호, 2026-10-01 시행)
-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첫 화면의 단가 정보와 고객센터 안내
- 서대문구청 "2026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 (2026-05-14 게시)
- 강남구청 "2026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2026-02-03 게시)
-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내 (2026-09-30 기준, 단가와 월 한도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