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일을 시작하려면 영업용 화물 번호(노란 번호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새로 받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이미 번호를 가진 분에게서 넘겨받아 시작합니다. 넘겨받는 데 필요한 자격과 절차, 그 뒤에 드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왜 번호를 사서 시작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택배용 등 일부 예외만 새로 허가합니다. 그래서 용달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번호를 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 제1항 · 2023-12-28 고시 기준

"용달", "개별"은 예전 이름입니다

지금 법령에는 "용달"이나 "개별화물"이라는 업종이 없습니다. 화물차 1대로 하는 사업은 모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용달, 개별이라는 말을 쓰지만, 구청 서류에는 "개인화물"로 적힙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필요한 자격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1종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2종 소형 제외)
  • 운전면허를 가진 기간이 2년 이상. 사업용 차량(여객·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1년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2026-06-30 시행 법령 기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안내 · 2026-10-08 확인

자격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방법 1. 자격시험

  • 시험에 합격한 뒤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수수료: 시험 응시 11,500원, 합격자 교육 11,500원

방법 2. 체험교육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일(16시간) 이론·실기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합니다.
  • 수수료: 192,000원

어느 방법이든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이 따로 듭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 절차 안내, 체험교육 안내 · 2026-10-08 확인

양도·양수는 "신고"입니다

화물 번호를 넘겨받는 것은 허가나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넘겨받는 사람(양수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청에 냅니다.

  •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내는 서류

법령이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 신고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 2026-06-30 시행 법령 기준

실제로는 구청마다 서류를 더 요구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허가증 원본, 양수인 기본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처리기한은 5일, 수수료는 3,000원이고, 차고지증명원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이면 면제라고 안내합니다. 접수할 구청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도봉구청 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2026-10-08 확인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양도할 수 있는 번호인가

  • 6개월 제한: 개인화물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이나 번호를 양수해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가 산 번호도 6개월 안에는 다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 택배 전용 번호: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번호는 2년이 지나야 하고, 같은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넘길 수 있습니다.
  • 양도할 수 없는 번호: 조건을 붙여 허가받은 일부 번호와 임시허가 번호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제8항 · 2026-06-30 시행 법령 기준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9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양도인의 이력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계약 전에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다음에 해당하면 양수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마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허가가 취소된 뒤 2년(사유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6조 제7항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양수한 뒤에 할 일

  • 유류구매카드 신청: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경유, LPG, 수소 차량이 대상이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제17조 · 2026-10-01 개정 고시 기준

  • 자동차 검사: 사업용 소형 화물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2026-10-02 시행 법령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량에만 부과됩니다. 1년에 두 번 나오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입니다. 1월이나 3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별표 · 2025-10-01 시행 법령 기준

  • 보험: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이 파손됐을 때를 대비하는 적재물배상보험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10톤 이상인 차량만 의무입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2026-07-01 시행 법령 기준

드는 비용 정리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자격 취득 수수료와 신고 수수료 정도입니다. 번호 값과 차량 값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료와 협회비도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번호만의 금액인지, 차량이 포함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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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